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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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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hanmct
성별
생년월일 1946-00-02
연락처 010-2995-3479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압박골절 12주 S3200
현재까지 입원중
수술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31일 사고후 회사 출장관계로 2월20일 경찰서에 견적서,진단서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 했는데
 현재 저는 3주진단 나왔지만 어머니가 12주 진단인데  중상선침범으로
가해자측에서 이사고로는 12주가 나올 수 없다며 원래 아픈거 아니었냐며 경찰서에 계속 항의해서 어제 경찰서에서
mri사진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느낌으로는 가해자가 12주면 형사합의 대상이라서 경찰서에 잘 보였는지 저희 피해자 입장보다는 가해자 입장을 들어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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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0 18:50

    사법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통상 응 해야 합니다.

    진실은 과학적인 수사에 의하여 밝혀 지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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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0 18:51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기만을 착용시켜 침상에서 안정가료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침상 안정가료 하에 골절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의 변화가 몸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만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복용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압박율이 30% 이하 정도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후  3개월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의사마다 다르지만 40-50%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체질적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후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은 심할 경우 마비증세도 올 수 있지만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면 추체가 바르게 고정 유합된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이상부터 영구장해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일반X-ray, MRI, CT 등)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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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0 18:53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즉,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MRI,CT)를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뇌병변 뇌졸증혈압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기타등등관련 진단에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이때 보험사 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 수 있는의료기록 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 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서류에 함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한,두군데를 더 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많은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 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 하여야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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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0 18:5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검사 한테 있는바, 불리한 것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추후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을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수 있겠죠...

    누가봐도 12주 전후의 상태라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런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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