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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잘못인지 엇갈리는 상황..제생각엔 제가 피해자 같아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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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자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32-672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0. 03.08 오전 7시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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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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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전 현재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여 가해자 90: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내용이 조금 벗어난다는것을 압니다..제가 지식이 없어 붙잡을곳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제가지금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자 입장도되고여....상대에서 자신의잘못은 10%밖에 없다며끝까지 고집하며 있어여 사건내용:삼거리입니다 2차왕복선에서 편도1차로로 내려가 좌신호를 받거나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 출근길이다보니 1차선에서 좌신호를기다리는 차량옆 우측공간이용해 우회전을합니다.. 우회전하려내려갔는데 좌신호기다리는아반떼 그옆에 로디우스가나란히 서 있었어여 로디우스옆우측에 공간이 많길래 자리옮겨 로디우스옆에서 정차하며 좌측차가오는지 기다리는 사이 쿵해서 보니 로디우스가 우회전하려다 자차가있는줄 모르고 밖았다네요 자차측:로디우스는 우측깜빡이를 키지 않았고 오른쪽으로틀어짐 전혀없고정면을보고있었으며 오른쪽공간이 자차가 충분히들어갈만큼의 자리 있었음 우측안가거냐는표시로빵빵했는데 미동없어 우측으로이동하고 정차중이였음... 로디우스:우회전하려기다리며 좌측차확인하다 기회있어 우회전 하다 박았음 우측차있는줄 확인못해 몰랐다.... 선진입차는 로디우스이니 우선권이있다 궁금한점:2차왕복선중 편도1차선에서 우선권은 좌신호를기다리던 차 아닌가요? 차선안에는 차가 한대만 있어야 하닌깐여.... 로디우스도 불법이고 자차도 불법이지만 로디우스가 먼저와서 있다는점 우선권 하나때문에 제가 과실이 90%가 되야 하나요? 로디우스 좌우 확인 못한건 어떤가여?확인만 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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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과실 판단에 대한 원할치 못한점은 금융감독원 혹은 손해보험협회에 문의를 하시거나 민원으로
해결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