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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드려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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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관웅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0-6272-1047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 |
사고일시 | 2010년 3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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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1,2, 3, 4횡돌기 골절 현재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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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4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중 절반을 건너온 상태에서 중앙선을 밟고 있다가 마저 건너가려고 대기하던중 이미 건너온 차선의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택시에 충돌당시 택시에 설치된 카메라에 사고상황 다 기록되어 있고 담당경찰서에는 진술서를 상기내용대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었고 택시공제조합 직원에 병원에 찾아와 사고 확인과 소득여부만 묻고 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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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은 치료 후 영구장해 소견이 아니면 실익이 없을것 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견해 임을 참고하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