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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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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성인 |
성별 | |
생년월일 | 62-10-00 |
연락처 | 010-9340-5814 |
직업 및 소득 | 연봉6,300만원 |
사고일시 | 2009. 11. 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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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무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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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가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11월2일 부터 16일간 경추 염좌, 뇌진탕, 어깨 타박상 등으로 입원한 후 한의원에서 한달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니 전 현업직 공무원으로 실제 수령못한 수당120여만원 중 비과세 공제하고, 80%를 지급한다고 하여 80여만원과 위로금 30만원, 통원치료비 하여 1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데로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리오니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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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가 필요 없으시고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근무하신 회사로 부터 수령 하셨다면
원할하게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