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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20:48

자동차 사고 관해

조회 수 30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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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성인
성별
생년월일 62-10-00
연락처 010-9340-5814
직업 및 소득 연봉6,300만원
사고일시 2009. 11. 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1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가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11월2일 부터 16일간 경추 염좌, 뇌진탕, 어깨 타박상 등으로 입원한 후 한의원에서 한달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니 전 현업직 공무원으로 실제 수령못한 수당120여만원 중 비과세 공제하고, 80%를 지급한다고 하여
80여만원과 위로금 30만원, 통원치료비 하여 1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데로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리오니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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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2 20:52

    향후 치료가 필요 없으시고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근무하신 회사로 부터 수령 하셨다면

    원할하게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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