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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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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기분좋은하루
성별
생년월일 2816-01-01
연락처 010-8842-895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한 병원에서는 거의 장애인정을 안합니다. 하여 다른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장애율은 개인보험청구시 했던거에서 보험사가 일부 다운한 것입니다.. 왼쪽 무릎도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있는데 수술한 병원에서는 장애인정을 안하고, 손해사정사 말로는 부분파열이라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빨리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비골손상으로 인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장애가 있었는데 이것역시 운동신경은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 장애가 없다고 합니다... 감각신경장애는 아직도 다른부위로 전위되어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치료중(약물복용)입니다. 오른쪽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신경차단시술후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처방은 없습니다..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왼쪽 신경차단시술을 권했으나 제가 거부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통증은 있지만  처방이란것이 약물과 허리에 놓는 주사여서 제가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은 아닙니다...다만, 하루에도 몇번씩 통증이 지나가며, 신경이 쓰이고 통증이 있을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 편입니다. 통증에 대한 진단서는 없고 소견서에 상세불명의 다발 신경병증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소송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한 진단서를 가지고 장애율을 적용한것이 아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한것이라  소송시 이보다 적은 장애율을 받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이며, 갈수록 정상에 가깝게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입니다.  성형부위를 손해사정사는오백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양쪽다리랑 ,이마에도크진 않지만 꿰맨흔적이 있고해서 성형부위가 적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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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5 23:34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손해사정인의 의견 반영이 너무 많이 된듯 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현재 발급된 장해율 보다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현제 제시받은 9천만원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 합의시 현재 제시 받은 금액보다는 당연히 조금더 오르기는 하겠죠..

    즉 금액의 차이가 얼마 없다면 소외합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사건은 본인의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감정에 의미를 두셔서

    장해율 만큼 손해배상을 결정받게 된다고 생각 하시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약하시니 저희들도 섣불리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기 어렵네요..

    만약 소송을 하시기로 결정 하셨다면 의뢰를 받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짧은 기간내에

    시도해 본 후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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