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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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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현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4624-5805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자재분류) |
사고일시 | 2010. 02 .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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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만합의완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좌수근관절염좌, 뇌진탕 입원기간 9일 휴유증으로 8일후 재입원 치료중 증상 : 섬유은팽윤증 추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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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 대기중 뒷차량 추돌사고 상대방측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뒷차랑 추돌사고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와 목 뇌진탕으로 저와 제 와이프가 병원에 10일가량 입원했습니다. (진단은 2주씩 나왔습니다.) 제 차량은 견적 120 마넌 정도 나왔습니다. 작은 사고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10일정도 입원치료후 어느정도 호전된듯하여 합의를 본후 퇴원하였습니다. 저는 110만 제 와이프도 110만 정도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별달리 돈욕심난것도 아니고 정말로 소위말하는 나이롱은 아니예요...
퇴원후 다시 회사를 다니게되었고 헌데 저는 괜찬은데 제 와이프가 계속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다 급기야 하던 알바자리도 --------------------------------------------------------------------------------- 질문1) 그럼 제가 합의금의 52마넌을 모두 치료비로 소진후 돈이 더나와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해주고 향후치료비와 의로금(일을 못하게된 손해)까지 추가 합의가 가능한가요? --------------------------------------------------------------------------------- 솔직히 CT 와 입원치료를 받게 돼면 52마넌 금방 나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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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 주시고 합의를 무효화 시킨 후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