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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06:00
2차 사고의 책임에 대해
조회 수 34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화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4157-6246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
사고일시 | 2010년 3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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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주로 입원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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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나가려고 하던 중 앞에 차가 한 대 먼저 지나가고 난 후에 제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신호위반으로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신을 잃고 한 200미터 차를 몰로 달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말하기로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백퍼센트 잘못인데 제가 정신을 잃고(새로 뽑은 지 두달밖에 안 된 차인데 급발진이 의심스러움)있는 동안 일어난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나가려고 하던 중 앞에 차가 한 대 먼저 지나가고 난 후에 제 차가 나가려고 하는 데 신호위반으로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신을 잃고 한 200미터 차를 몰고 달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말하기로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백퍼센트 잘못인데 제가 정신을 잃고 (새차로 뽑은 지 두달밖에 안 된 차인데 급발진이 의심스러움)있는 동안 일어난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에게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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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거리상 2차사고는 본인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은 1,2차 사고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에 큰 피해가 아니라면 가입되신 공제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시에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사고의 사안이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혹은 손해보험협의 중제를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