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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08:22
교통사고휴유장애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조회 수 38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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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미란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7403-5788 |
직업 및 소득 | 에어로빅강사 |
사고일시 | 2009년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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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수술안함 입원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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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손해사정사에 의뢰해셔 경추간판탈출증 생명보험약관 장애률10%에 해당하는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견관절부는 외전90도 전방거상6도 외회전35도 내회전5도 신전5도 내전10도의 운동범위를보인다는 신체감정서를 받았습니다. 회전근계파열과견관절부는 잘유합될것으로 추정 / 치료후에도 호전이 없을시는 수술적 치료도 요할수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팔꿈치의 정상운동범위와 제 신체 감정서 운동범위를 비교해보니 운동범위가 4분의1로 나오더라구요 틀린계산일수도 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어서요 손해사정인이 하시는 말씀이 경추 10%와 팔 5% 합이 합이 15%랍니다. 어떻게 되는건지요 무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햐겠습니다 항상 발길닿는 곳마다 행운이 깃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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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즉 수술치료도 하지 않고 초진 2주의 진단에 후유장해를 인정한 부분이 평범한 사고는 아닌듯 하고
혹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 인해 인위적인 후유장해 진단의 평가 였다면 법률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학병원급 교수님 중 3분 정도의 판단으로 현재 후유장해가 적정 판단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로 보상이 가능 한 상태라면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도 바람직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이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