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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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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7:05

개인보험 문의

조회 수 38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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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승ㅎ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5-773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3.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아산병원에서 만곡증,편도선등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7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인데요.
보험사측에서 나오더니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해서 다 떼어다줬습니다. 며칠후 전화가 오더니 2008년 6월에 병원에서 코때문에 지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으며 해지시킨다고하더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족구하다 코를 다쳐서 화성에 있는 응급실에 가 시티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 차트를 가지고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이약간 금이 간거라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을 고지 안했다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5년치 의료보험기록지를 떼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제출용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자열람용이라고 말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지요.

궁금한것은 분명 처음 계약 당시 고지 사항에 있는그대로 말했으며(입원,수술을 적는 란이 있기에 실금 간것은 입원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각하여 얘기 안했습니다) 원하는대로 시간 쪼개가며 다 줬는데 단순 실금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겠다는게 정당한것인가니다.
참,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는 실금이 가도 골절진단금이 나와서 보험금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때문에도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5년간의 진료기록지를 보험사제출용이 아닌 환자열람용으로 꼭 말해서 뽑아오라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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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3 07:27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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