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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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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경현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6334-2724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자
사고일시 2010년 4월 4일 오전 7:3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염좌 3주진단

수술 무. 현재 입원중이며 8일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피해자이며, 상대방 신호위반 100% 과실임. 경찰신고건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4월 4일 오전 7시 35분경

경남 김해 제일교회앞 교차로

자차 신호대기중 녹색신호로 변경되어 진입중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자차 좌측휀다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판정됨.

문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은 무보험차량임.

현재 자차 수리견적 추산액 300만원 예상됨
자차량에는 본인 혼자 운전하여 타고있었으며  사고 휴유장해로
몸이 않좋아 병원에서 허리통증및 목통증으로 3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임.현재 입원 8일째됨 

지금 무보험차량특약으로 치료중입니다.

현재 저의 직업은 도시일용노동자 입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제가 보았을땐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저의차량의 경우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자차량 수리비 보상방법과 저의 인사사고 합의금은 저의 보험사로 부터 어떤 항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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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3 17:23

    대물 보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대인 보상은 책임보험한도의 정부보장사업 혹은 자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거주지 관할지역 에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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