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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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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진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527-874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 4. 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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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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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동차 65 : 오토바이 3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중앙선없는 일반 골목길의 네거리사고입니다. 당시 저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였으며, 저희 집 불과 10미터도 되지 않는 곳의 골목길 네거리에서 저의 우측에서 역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의 추돌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지역은 평상시에도 위험한 곳 인것을 알기에 네거리 진입전 속도를 완전히 낮춘후 서행하는 곳입니다. 제차량은 네거리를 완전히 진입하였고,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그대로 제 우측 휀더를 박으며 추돌하였습니다. [상대편 오토바이는 반점 배달중이였으며, 운전한 이는 94년생입니다.] 보험사측에서 하는 말은 중앙선 및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의 네거리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동일하게 직진을 할 경우 우선진입여부 및 과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가 7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맞는지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약자라 할 지라도 브레이크 밟을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고속으로 달려와 추돌을 함에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7:3이라니 저로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두서없는 글 적어봅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 현장출동도 시키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충격소리를 듣고 나오신 동네 주민들 모두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럼 답변기다립니다. 수고하시고 번창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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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가 아닌 과실 비율은 소송기준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는 길이 있음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