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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7:36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42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기연 |
성별 | |
생년월일 | 0-00-06 |
연락처 | 016-687-4253 |
직업 및 소득 | 농업인 (공공근로 가끔씩) |
사고일시 | 2009-1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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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제2경추 골절(S13.9) 2.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S72.9) 3. 제 1,2요추 횡돌기 골절(S32.0) 4.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S00.8) 5.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S06.6) 6. 척추관협착증 제 4-5요추간(M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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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가해자100%) 도로가에서 공공근로 작업중 마주오던 중앙선 침범차량을 피하던 소형화물차가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환자는 상기 2번 상병명으로 2009. 10. 19. 금속정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상기 1번명으로 2009. 10. 21. halo보조기 시행한 환자로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함. - 환자는 상기 4번 명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수상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환자는 상기 5번 진단에 대하여 수상후 약 6주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단,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 환자는 상기 6번 진단으로 2010. 4. 5. 후방후체간 복합술 시행한 환자로 약 3개월 안정가료를 요함. (병원 입원중 넘어지셔서 수술 = 이것은 자동차 보험과 상관이 없는지요?) 이같은 경우 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요?? 그렇다면 향후 치료비와 입원비용등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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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연세가 많으신 것을 고려 한다면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셔야 하는지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가 유지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인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로 향후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과거 골다공증등의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경추 및 대퇴부의 예상 후유장해만을 가지고도 3천만원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 후 소송 및 소외합의 실익을 판단 받으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소외합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움)
요추부 상해는 환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상 쟁점의 여지가 있음으로 사고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 감액 되어야 할 것이며 감액이 있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측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감액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