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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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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2354-4130 |
직업 및 소득 | 2008년 약28,000,000원 제조업체 공동사업자 |
사고일시 | 2101년2월11일23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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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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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담당(유선상) 50: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망인1958년생이며, 부모님살아계십니다. 처와 대학복학예정 아들과 재학중인 딸이있습니다. 제조업체 공동사업자오 2004년부터 사고일전 까지 근무함. -사고경위 1.2010년2월11일 23시20분경 왕복 6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85M지점에서 무단횡단 Suv차량과 충돌 2.2010년2월12일06시30분 치료중 사망 3.개인합의는 현재 합의함 -문의드립니다. 1.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요? 2.과실률도 궁금합니다? 3.변호사 선임시 예상 할수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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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나 근처 육교나 지하도가 없음에도
편도 3차선 무단횡단 과실 50% 책정은 과한듯 보입니다.
(편도 3차선 무단횡단 일시 소송 경험칙상
주간 35%전후 야간에 음주시 40~45% 전후로 결정되는 사건이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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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달에 평균 20건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저희들이 상담을 통하여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은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는 반드시 많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과실을 50%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58년 1월 1일생 가정) 1억1천5백만원
전후(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이 감안 되어야 할 것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예상판결 금액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나 현재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하신 내용 으로는 판단이 안되고 정확한 사고내용은
형사기록을 열람해야만 알 수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소송전 소외합의 여부는 위임사건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 해야만
사건에 따라 실익여부가 명확히 판단될 것이고 위임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있다면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권유해 드릴 것이고 보험사의 최종 입장에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이라면
저희들은 옳은 길을 안내 하면 될 것이며 소송전 최종 소외합의 금액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과
피해자측의 입장을 최종 반영하여 결정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하의 실익 있는 사건이 대부분 이니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신뢰가 가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임이 검증된 사무실에 의뢰 하여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