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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02:19
오토바이사고 거골골절입니다.
조회 수 395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도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73-5697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
사고일시 | 10 3 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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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나왔습니다 거골골절로 인해 왼쪽발목에 2개 나사 박혀있습니다 4주안되서 학교때문에 퇴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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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 제가 4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거골이라는데가 골절이되거나 손상되면 무혈성괴사 라는 합병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나 전문계에서 용접,선반,배관,지게차등 몸으로 하는 일들을 배우는데 지금 이사고때문에 학업에서 엄청난 지장이난 상태인데 아직 보험사에서 치료만 잘받으라고하고 아무말이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우려되는 부위가 다쳣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인데 도시일용임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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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장해의 잔존여부에 따라서 배상금 및 합의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평가 시기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 가능하기에,
거골골절에 대해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소송여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도시일용노임의 휴업손해는 배상되지 않으며
만 22세 2월이 넘는 시점부터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부분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장해율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법률적 평가가 가능 할 것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도시일용 임금 인정은 불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