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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02:10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429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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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혜정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9015-1388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03.01 밤 11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금액은 아직 안나온상태이며 합의하자는식으로 이야기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아직 안나온상태이며 지금현재 7주정도 됐고 수술3건남은 상태이며 처음 병원에 올당시 머리와 폐에 크게 다쳐서 진단주수는 미지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환자상태가 중증이라 말도 못꺼낸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빨간불상태에서 건너시다가 차가 스치면서 치고 가셨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2~3주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반병동으로 올라오셨는데 지금 현재 7주가 지나가는 상태이며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기억을 잘 못하시고 새로 옛날기억까지 입력을 해줘야 하는상태이시며,
폐는 횡경막이 터지셔서 수술을 받으신상태이며 오른쪽다리는 인대가 파열됬고 어깨뼈도 크게 다치셔서 MRI 찍어야할상태이시고, 식도구멍이 작아시셔서 확장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할 상태입니다.
궁금한거는 간병인을 둘경우 경비랑 가족들 문병하면서의교통비가 나오는지랑,
8주가 지나가면 형사입건이랑 개인합의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럼 개인합의를 해야한다면 개인합의금이 모자랄경우 가해자 자산등 압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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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5 03:03

    본 사건은 사건의 상황이 명확히 규명 되어 졌는지에 따라 치료와 함께 방향 설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내용이 기재하신 바와 같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병교통비는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법원 에서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이 많다면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사안 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주치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을 받아 두시고

    차후 손해배상시에 과실 부분을 상계처리 하고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본 사건이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될때 개인합의(형사합의)대상 이기는 하나 이는 가하재가 형사처벌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머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

    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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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5 18:45

    무단횡단 과실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하도,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60%정도의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 책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 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 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정도로 보며 편도2차로(왕복4차로)는 30%, 3차로(왕복6차로)는 35%,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적인 과실이 있을것을 각오하셔야 하며 야간/음주/어두운 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땐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되어 있다.(예를들어 시골 국도의 경우)
    이와 같이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기본 20%과실을 책임질 수 있으니 보행자는 매우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상당부분 증가될 수 있는데 통상 기본과실에서 10%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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