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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100만원
사고일시 2009.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염좌,어깨우측회전근계파열,우측무릎내측연골파열
/어깨,무릎수술/입원기간3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은 1월5일에 2개다 같이 했으며, 2월 중순부터 출근해서 현재는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합의금:500만원)하고 민사합의할때 형사합의금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서류와 채권양도계약서는
받았습니다. 아는 보험사분이 형사합의할때 받아둬야 민사합의때 이 금액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음주에 보험사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쯤 어느정도 금액에 합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염좌때문에 아직도 손발이 저리고, 수술 받은 어깨는 괜찮은것 같고
무릎은 걷는건 괜찮은데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아직 뛰거나 운동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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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5 06:57
    합의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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