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30 01:04

형사합의에 대하여

조회 수 34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호영
성별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1-559-5823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0.4.3 pm1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900만원 보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경골간의 골절 폐쇄성,비골골절.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4월5일 수술

4월3일 사고 발생후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위에서 건너던중 좌회전차량에 의해 사고남. (가해자가 본인 과실인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8일날 접수한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가해자가 운전한 사고차량은 근무한 직장 사장의 소유차로 배달하던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해자의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발생하여 차주가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며, 오늘 아침에  보험사 직원이 왔서 집안사람에게 보험사에서 보상할수 있는 최대금액이 9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험해결이 된다고  합니다.물론 가해자는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선 가해자가 처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할때 적당한 합의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집안사람은 다니던 회사에서 4월 5일자로 사직을 당하고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30 01:08

    형사합의금액은 적당한 합의금이 없습니다.

    통상 초진 1주당 50~70만원에 합의가 이루지는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