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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1:26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69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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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승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1-9077-111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4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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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하였으나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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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0.065)로 긴급체포 후 영장실질검사에서 불구속된 상태임 보험사의 과실은 아직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시간은 4월21일 저녁 7시 40분 경으로 추정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수요예배에 가셨고 왕복1차선 도로로 버스에 내리신 후 교회 정문에 들어가시는것을 차로 친것으로 정황상 확인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라색 옷과 형광색 우산을 쓰고 계셨습니다. 비가 와서 스키드마크가 없어서 경찰쪽은 자세히 알 수 없어 조사중이라고하여 가해자의 진술에만 정황을 유추할 수 있 습니다. 사고당시의 목격자는 없고 사고 후 119를 기다리는 것을 보시고 같이 도와주신 교인분은 계십니다. 어머니는 교회 울타리 안에 누워 계시다 119로 후송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0.065가 나왔으며 영장실질검사에서 불구속으로 나왔으며 현재 보험회사와 가해자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종합보험은 가입한 상태이고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쪽과 형사쪽 합의금 등등과 가해자의 구속여부 등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을 한다면 소송판결예상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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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과실여부는 불투명 하나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은 약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가해자가 음주 상태 였기에 유가족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공탁금도 걸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탁금액을 많이 걸면 구속은
면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진정등의 내용으로 검사,판사님께 제출 하시면 형량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추가 궁금 사항 있으시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