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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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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49-1082 |
직업 및 소득 | 151 |
사고일시 | 2009 12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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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mri요구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주간동맥색전술 혈흉으로 혈관삽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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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는형 차 뒷자리에 타있다가 운전자 실수로 가드레일을 받고 밖으로 튕겨져 나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압박골절과 외상성 관절염 외 다수 진단명이나왔습니다. 또 6주 정도 입원기간이 남았지만 통원을 하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합의시 향후 건강보험으로 치료을 받을수 있게 하려하는데 어떤점을 명시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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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의료기록을 제공 하셔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소송을 고려 한다고 하면 절대 제공 해서는 안됩니다.
알고 계시는 거 이외에도 혹시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측에 유리한
평가를 준 자문의사의 자문결과를 보험사측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내용 이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검토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여부는 합의와는 무관하며 입원이 필요한 상태의 주치의 소견 이라면 입원을 계속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통원치료 후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