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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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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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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성제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0-9435-8363 |
직업 및 소득 | 논/밭 농사를 지으시고 2009년 벼수매 실적은 2백만원정도 그러나 농사규모는 1. 논(벼)농사 ; 대략 3000평 2. 밭농사 ; 1000평(고추/상추/야콘등) 3. 과실농사 ;밤나무 단지(약 1000평) 또한 월 국민연금 받는 정도도 약 10여만원 됨.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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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손상 정도가 심하며, 현재 대부분의 뇌가 기능상실하였으며 심장박동도 50%수준이하로 중환자실 담당의사 면담결과 2~3일 또는 길어야 1주일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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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최종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가해자 100% 피해자 0%가 확신됩니다. * 아래 사고내용 참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되어 희망을 갖고 질문드립니다. 장인께서 오토바이 운행(핼멧착용)운행중 뒤에따라오던 미니트럭이 직진도로 끝나는 부분의 커브길에서 장인이 운행하시던 오토바이를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추월순간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것을 보고 차선을 급히 바꾸다 장인의 오토바이를 추돌시켜 장인께서 오토바이 탑승한채 전복되면서 발생한 사고이며, 가해자 스스로 본인의 잘못임을 100% 인정하고있는 상황임. 경황이 없어 답답했는데 본사이트를 알게되어 문을 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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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침범을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듯 하나
가해차량과 비접촉 사고 였다면 과실이 쟁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사망손해배상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사건 쟁점 사안은 소득인정 부분이며 가동연한 즉 생존 하셨다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작지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이 뒷 받침 해 준다면(저희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2년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만약 운명 하시게 된다면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및 가해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해보험사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에는 가급적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내방 하실때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