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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21:00
오토바이 사고건으로...(남해에서)
조회 수 36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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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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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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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4234|@|396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선배님 다름이 아니라,제가 남해에서 보험업을 하고있는데, 저의 고객중 치킨 배달업을 하는 분이계신데, 저에게 오토바이를 배달용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중, 오늘새벽(5월3일,새벽3시경)에 이동면에서 남해읍으로 오는 도중에 도로 과속방지턱에서 음주로 인한 운전실수로 스스로사고가 나서 운전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대학1년 - 경미한 부상)과 뒷좌석에 동승한(여자고등학교2학년생 - 뇌출혈? 정확한 진단은 아직)학생이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이 업무후 치킨집 사장에게 퇴근후 허락을 득하고 배달용오토바이를빌려서 나와 고등학생 후배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는 중 피해 여학생을 데리러 이동면으로 갔다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오토바이 소유자인 치킨집 주인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물어와서 선배님에게 바쁘신줄 알면서도 도움을 청합니다. 남해에서 이지훈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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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된다면
차주와 사업주는 책임이 없을듯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