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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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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0-3374-8965 |
직업 및 소득 | 1. oo조합 일용직 일당 : 70,000원 2. 직접 경작논 2천평 (농지원부 및 직불제 해당) - 비오는 날, 일요일, 일용직에서 일이 없는 날 |
사고일시 | 2010.03.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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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8주) 수술무 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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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가해자 신호위반 경찰 미신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일실수입 : 중복보상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직업 인정시 보상가능액 2. 압박골절률 50% 정도 (척추체 사다리꼴 모양), 제신경 이상없음 - 장해진단 가능 여부 (이전 및 현재 입원중인 병원은 신경이 이상없으므로 안 된다고 합니다.) 3. 대략적인 전체 보상액 - 개인합의와 소송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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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용직 과 농업종사자 소득의 중복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압박율이 50%정도이고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없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3.대략적인 보상액?
글쎄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금전으로 바꾸는 일인데 대략적인 보상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후유장해판단 시점도 이르고 소득에 대한 부분도 불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단 11주입원,압박율50%이상으로 인한 기왕증이 없다고 가정하여 32%의 영구장해,
농촌일용임금(약181만)을 적용함을 확정된 손해라고 가정할 경우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3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