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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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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이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1 |
연락처 | 017-260-464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0,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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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흉추 4번골절( 엠알아이 소견상 만성으로 되어있음), 목/어깨염좌 및 긴장 2.8주째 입원치료중임 3. 수술안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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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61세 이상시 일실손해금 적용여부? -일실손해금은 일단위 또는 월단위 중 어떤 것을 적용? 2.보험사에서 민사조정신청을 했음.- 통증이 심하여 조정시 계속치료 요구가능 여부? 3.휴추골절(만성소견) -국민건강과리공단에서 치료사실여부 확인서 제출시 반영가능여부는? -사고직전까지 수년간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한 사실확인서 제출시 반영여부? 4.조정협의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유불리는? 5.조정협의시 계속 치료 주장 요구하면서 합의 거부시 조정 협의 결과는 ? 6.흉추골절이 된 시기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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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기준 즉 법원의 판단은 60세 이상의 전업주부인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실소득,상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에 감안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59세~67세까지는 3년동안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2.법원에 반론을 하셔서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3.소송시에는 국민보험관리공단측에 과거 기록이 조회되며 과거 기왕병력이 있다면 조정 및 판결에
반영 됩니다. 수영,헬스등의 사실확인은 참작 사유가 될듯 합니다.
4.기왕병력이 있다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나 통상 치료는
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면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5.조정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결과 입니다.
6.병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