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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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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전윤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483-0219 |
직업 및 소득 | 연 약 180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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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어깨 견갑골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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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견갑골 수술을 해서 수술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수술을 실시한 의사에게서만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당했을 당시에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에서 휴무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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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판단은 주치의 든 다른 의사든 해당과 의사 선생님 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발급된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판단인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이며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려면 대학병원급 교수님들에게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르를 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