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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비 산정에 대해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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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현 |
성별 | |
생년월일 | 61-05-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사업자대표..) 사업소득이 이번년도 종합소득세신고기준으로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피해자..) |
사고일시 | 2010.05.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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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휴업손해비만 약 55만원 발생된다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약 2주진단정도 나온거 같고 입원기간은 11일 입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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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차와 지게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게차쪽에서 대인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실려고 하는데 저희측(피해자)은 피해자 본인이 사업체(제조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발생된 사업소득을 산정해서 휴업손해비가 발생될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일용단가? 그걸로 산정을 해서 55만원 정도 발생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원(11일)했던 동안 제 사업체는 계속 운영이 됐다고 ~~ 그게 맞는건가요? 아님 통계소득이라고 있다던데... 그걸로 적용하면 달라지는거 같은데 얼마로 되어있나요? 피해자는 제조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하는일은 납품 및 영업입니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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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단,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회사든 피해 당사자든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인정은 당연히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의 입원가능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입원기간이 한달 미만 이라면
법률적으로 통계소득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