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2 01:56
사고처리 안해준 상대방 고소
조회 수 32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용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91-01-02 |
연락처 | 011-9650-6288 |
직업 및 소득 | 피자 배달원 월수입150만원 |
사고일시 | 2008.1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으로 입원후 어린나이인지라 병원생활이 지루하여 2주만에 자의 퇴원함 그후 1개월 가까이 아침마다 구토증상 있었으나 따로 치료받지 않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 오토바이가 편도 일차로 주행중 전방에 정차해있는 차량을 보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중앙선과 앞차량 사이로 추월 나가는 순간 앞차량은 중앙선 넘어 마트로 들어가기위해 중앙선 넘어 차선에 차량이 다 지나간 직후 중침을 목적으로 좌회전 하는순간 추월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로서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서로 과실 50%까지 나온다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직후 출동한 사고담당 경찰에게 앞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 넘어 마트로 가려다가 이렇게 됬다" 고 진술하였으나, 조서 꾸밀때는 말을 바꾸어 "가만히 서있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보험 접수조차 해주지 않아 훗날 사고 재조사 받아 앞차량이 좌회전 했다는 담당 경찰의 증언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1년 넘게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병원비,오토바이 수리비 외에 어떠한것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년가까이 처리안해주는 상대에게 화가 많이 나있는게 질문에 요지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
고소와 손해배상을 착각 하시는듯 합니다.
현재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인듯 한데..
이외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이 청구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