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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2:52

불법유턴사고

조회 수 3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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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0
연락처 016-524-02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퇴직중
사고일시 6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어머니께서 머리부분이 찢어져서 수술한 상태고 기타 타방상정고 있고요.. 머리안쪽 출혈은 없어서 크게 걱정할건 아니고... 찢어진 부분이 커서 감염여부 등 때문에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한답니다. 정확한건 아직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국도(2차선)에서 커브길 돌고 60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옆차선쪽 농로쪽으로 들어갈려고 좌측깜빡이 켜고 뒤따라오던 차량 한대 보내고 서행하다가 좌회전 들어가던중 뒤따르던 차와 추돌하여 어머니께서 머리다치셔서 입원 수술중입니다.생명엔 지장없다네요.. 저희차량은 이에프쏘나타고 뒤차량은 트레일러 였습니다. 사고운전자말로는 저희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바람에 사고났다는데요... 현장검증전이라 확실한것은 아니고 목격자말로는 뒤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추돌했다고하네요.. 저희차는 중아선을 거의넘어온상태이고 차량뒤부분이 노란선 에 약간 걸친상태인것 같습니다. 도로에 표시된 자국과 경찰이 표시해둔 것과 목격자말과도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경찰에 아는 분이 있어 알아보니 저희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어있다는데 ... 일단 저쪽보험사에선 5:5로 하자고 하네요.. 저희가 앞에서 급좌회전해서 사고났다네요,,,현장검증전이라 확실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아본바는 위와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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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2 02:56

    쌍방사고 인듯 합니다.

    가해자가 되더라도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이며 치료는 상대방 보험 혹은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차량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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