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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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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계원 |
성별 | |
생년월일 | 0-05-00 |
연락처 | 017-423-018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6월9일ㅇ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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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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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30/피해자6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4차선 왕복신호기 설치된 도로에서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종료지점 1m부근전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자가용과 추돌 하여 사망한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피해자가 70이라는데 알맞은 판정인가요? 노인분에게는 감산요소가있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한것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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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혹은 인근의 사고 혹은 신호의 유/무에 따른 과실 어떻게 판단 할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신호 즉 녹색신호일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과실이 적용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 마자 급하게 건너게 되면 보행자 측에도 기본적으로 5% 많게는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통상 5%)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때는 보행자와 같은 속도정도로 건넜다면 과실이 없겠지만 급하게 출발한 경우 10%까지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 일 때는 30%까지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지라도 자전거,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10%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에는 보행자 또한 각별히 조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또한 횡단보도 사고는 횐색으로 도로에 도색되어져 있는 횡단보도 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이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닐 것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11대중과실)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 일지라도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정도의 과실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면 기본 20%의 과실에서 야간에 음주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25%의 과실을 기본으로 책정하는듯 합니다.
간혹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과실을 30%정도로 보게 되며 음주여부등에 따른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최고 과실은 40%정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즉 빨간불에 보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의 과실을 적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넜거나 야간에 도록폭이 매우 넓은 도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60%를 기본적인 과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지근 사고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당히 신호,사고시간,가/피해자의 중과실여부,등등...
최악의 경우 70%정도의 과실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과실여부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적합성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