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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04:30
교통사고 났습니다.
조회 수 30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2023-4366 |
직업 및 소득 | 월 120만원 (과외로 얻는 소득이라 세금 공제는 하지 않음) |
사고일시 | 2010년 06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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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간이었으나, 무릎통증호소로 MRI 촬영결과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과 반월상연골이 찢어져서 진단 5주로 바뀜/ 수술 받을 예정/ 6월15일 바로 입원해서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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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가해자가 면허취소 후 예비면허상태에 음주 혈중알콜농도 : 0.19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교통사고 후유도 걱정되고 추후 치료를 위해 민사합의를 제외 하고 형사합의만 보려고합니다. 적당한 형사합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궁금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제 검사기록과 진찰기록을 열람하려고 동의서를 가지고왔는데, 인터넷에 글을 보니깐 절대로 열람동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만일 연람을 동의하지 않았을 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를 볼 시에 형사합의만 본다고 했는데도, 추 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에서 받은 금액을 제하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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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동의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1번답글 참조.
충분한 치료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