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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6 12:03
무보험 추돌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영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66-6424 |
직업 및 소득 | 280 |
사고일시 | 2010-06-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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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이 나왔으며 3일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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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대는 완전 무보험차량이며 8:2(제가 2) 과실로 나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가던중 2차로쪽 인도쪽에 있던 차가 2차로에 있던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바로 1차 로로 진입하면서 제 차량 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204만원정도가 나왔으며 사고나면서 일을하지 못해 일당 60만원정도, 그리고 병원비(무보험특약으로 보험사에서 지불)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기는 200만원밖에 없으니 그거로 합의보자고 요구를 하면서 그 이상은 합의를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너무 괘씸해서 25일 경찰서에가서 형사합의는 상대가 안하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듣기로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효가 2년이라 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제 제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정부보장 사업에서 돈을 받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것인지... 제가 부담한다면 대략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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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보장사업은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2.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