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26 12:15
아래에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합니다..(수정이 안되네요..)
조회 수 32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영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66-6424 |
직업 및 소득 | 아래 동일 |
사고일시 | 2010-06-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래 동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래 동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 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가보장사업에 보상을 신청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따로 차량 견적서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떼어 팔고 폐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손해를 본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즉 견적서도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정부분 합의의사도 있기 때문에 원할히 처리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차량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을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기간,또한 나홀로 소송에 따른 불편함 등등을 고려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