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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0:47
교통사고 디스크 문의
조회 수 34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익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9142-2662 |
직업 및 소득 | 연봉46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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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만원 (급여300 만원 향후치료비 1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5-6번 디스크판정(담담의 수술이 필요한상태라 진단) 3주입원후 통원치료중 보험사 자문의판단 기여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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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량정지중 뒤에서 추돌 100% 인정 본인소유차량 폐차처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통원치료중이나 회사업무가 과중하여 사실상 통원치료 및 수술이 불가하여 협의하려고 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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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쟁점사항이 많아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길 많이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세금시고 소득의 급여라면 사고의 형태(사고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 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의뢰하시고 가해보험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 라면 소송전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크의 경우 원할하지 않은 소송전합의의 결과가 대부분이니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