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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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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한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9-9150-7377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0년5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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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무 1주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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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삼성보험에서 소득이없다하여 입원기간의 휴업손비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위자료및 향후진료비로 58만원준다고하네요 이경우 소득이없다하여 휴업손해비를 받을수 없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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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주일 입원 및 향후 치료가 필요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 상 으로는 적정 한 합의금액이 될 것이며 소송시에도 100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