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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23:10
교통사고 후 태아가 사망한 경우
조회 수 43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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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7622-922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6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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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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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 대기중 뒤 차가 와서 박았음. 사고 당시 임신 6개월 이었습니다. 다친곳은 없는데, 혹시 산모라서 일 주일 입원을 하였고,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보았을때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주일후 퇴원한 날 다음날 아침 진통과 양수가 터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켜보다 다음날 수술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지 한 시간 지나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진단서에서 사망이 교통사고 때문에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이 보상도 태아일때와 0세의 아기사망사고에 해당되는지요./ 또 의사가 내진을 하지않았고, 태반이 내려앉은 사실도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리고 가해자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 주세요. 우리 불쌍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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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통과 양수가 터진 부분인 자연유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외상(충격)으로 인한 부분인지가 주요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의 사망진단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가 아닌 것으로 표기된 부분이 또 다른 쟁점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진통과 양수터짐의 현상이 산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에 그렇게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아이의 사망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겠으며
또한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 산부인과의 정기적인 진단의 내용에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한 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소송시 쟁점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진통과 양수터짐의 현상의 소견만 득 하시면 나머지는
소송을 걸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 하시면 재 질의 하시거나 의사의 소견을 득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