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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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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4:45

오토바이관련사고요

조회 수 36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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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3-04
연락처 016-528-86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 150
사고일시 20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정강이뼈 골절 병원에서2달정도 치료받가다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중앙선침법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과실이나왓던데요 오토바이80 차20 나왓더군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알아보다가 궁금한게있써서 글한자올림니다
제가1년정도전에 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2차선도로인데 안쪽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바뀌는도로입니다 그럼3차선으로바뀌는거겟쬬
차선바꾸다가 건너편에 오던차량과 정면충돌햇는데 순간저는정신을 잃었고 눈을떠보니 병원이더군요
50cc오토바인데 친구꺼 잠깐빌려타는거라서 무보험오토바이입니다
정신을차리고  경찰이 오서 이것저것불으시고가시던데 전 차량이 중앙선침범인줄알았는데 제가넘어갔다구하더군요
양측의견이 안맞아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가서 결과는제가 중앙선침범으로 됏습니다
교통사고라서 의료보험처리도안되고 병원비가 좀많이나왓는데요
근데 주위 보험회사다니시는 지인 이말씀하시길 오토바이가 잘못해두 차량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이게정말인가요? 제가법적으론잘몰라서요 병원비는제돈으로다지불하고앗거든요  그래서 차량측보험회사에문의했더니 그때운전하셨던 차분이랑 통화후 그분이
병원비 보험처리해주라구 하면 병원비를준다구 그러더라구요
좀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잘못해두 차량측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지불할의무가잇다면 차주분계동의를얻구 처리해야되는지를..
에초에 모랏으면 그냥지나첬을텐데 답답해서문의드립니다  시원한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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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2 17:00

    오토바이가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 확실 하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쾌유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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