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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20:35
형사합의관련입니다..
조회 수 35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순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9478-3731 |
직업 및 소득 | 120 |
사고일시 | 2010.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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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요추부, 염좌슬부양측,다발성좌상,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양측, 비골두및 비골경부선상골절양측 , 부분파열내측반월성연골판후각양측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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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를 가해자와 볼려고하는데 200이상을부르지않습니다.. 제가비보험되는데것이 많아서 어떻할꺼냐고 물으니 비보험되는것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아내가 문자가왔습니다 '형편이 안되서 많은금액까지는 미치질 못 한다고, 제가 해드릴수있는 최대한은 비보험100만원 포함해서 300이고 그게 조절안된다면 남편 법원판결받게하려고한다고요' 생각해보면 저랑합의할생각도없이 보험에서주는 200정도를생각해 저에게그금액을부른것같습니다 300에합의본다고해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밀면 합의를포기할사람들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가해자가2주가 지나도 들르지않아 저희가 사과하러오라고말해서 와서 합의대화를주고받은것이고 진심어린사과받지도못하고 합의답지도않은대화를 합의기간3주중에4일밖에 나누지못했습니다 문자가 온것이 공탁금을 생각한다는것 같은데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제출하면 법적으로만 더 벌을받을수있는건가요? 그후에 합의를통해 돈은 아예받을수없나요? 진정서제출후 판사가 합의를 다시 권해준다고도 하는데 가끔있는일인가요? 그리고 가해자형편이나쁘면 공탁금을인정해준다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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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제외 하고는 모두 보험사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진의 내용으로 보아 적정 손해배상금액은 200~300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형사합의금액은 가,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