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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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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156-91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400만원
사고일시 2010.05.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목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발견되었고,
목/허리의 염좌 등으로 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디스크는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기존에 있던
증세가 사고로 인해 심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입원은 하지 않았고 회사내 보건센터에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타고 가던 택시가 가해자인것만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 오늘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입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연히 느긋하게 연락이
왔네요. 진단받은 내용 간략히 설명해줬더니 대략 50만원
선을 먼저 얘기하더군요.
얼마전 택시승객으로 사고가 났었던 친구가 전치 2주
(입원안함)로 14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는(택시가 피해자
여서 일반보험사임) 얘기를 들은 상태라 공제조합이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중히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2) 그동안 발생한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로는 진단서는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해당 병원에 문의해서 알아보라 하라고..
?
  • ?
    사고후닷컴 2010.07.02 21:07

    통상적으로 진단서와 영수증은 보내줘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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