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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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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강산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7155-5299 |
직업 및 소득 | 월급 30만원 |
사고일시 | 2009.05.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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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수술: 좌측 근위부 관절내 골절로 인해 관혈적정복 및 외고정기기 를 이용한 고정술 입원기간: 180일 후유장애 10% 진단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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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발생시 경찰조사: 가해자과실 100%, 피해자과실 0% 보험사주장과실: 가해자50% 피해자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회사택시에 치임 (가해택시는 10대중과실사고임). 좌측무릎바로및 정강이 완전골절. 보험사주장 : 과실50%, 휴업손해 불인정 * 판례들을 살펴봐도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널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은부분만 인정하여 15~20% 과실을 예상했어나 공제조합에서는 50%과실을 주장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손해보상금을 1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2~300만원만 주겠다고 함. 통원치료비용만 자비로 1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까 고려중입니다. 변호사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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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과실은 20% 전 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실 이라는 것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이 원,피고측에 넘어온 후 사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됨으로 정형화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급된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흉터 크기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경우 소송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터를 제외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과실이 20% 정도라면 1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