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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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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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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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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쪽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대중과실,뺑소니,음주,중상해의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교통사고시 종합보험가입돼 있는경우에는 피해자쪽에 몇주진단관계없이 보험처리하면 구속되지않고 사건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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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1 00:23

    11대 중과실 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결정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가해자는 구속 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문하신 내용들의 거의 대 부분이 저희 홈페이지 자료에 모두 있는 내용들이니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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