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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04:26
추간판 탈추증으로 인한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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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6-422-5034 |
직업 및 소득 | 일정한 급여가 정해진 월 230만원 정도의 급여을 받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8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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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 탈추증으로 3주진단이 나왔읍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읍니다. /3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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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에서 대기중인데 뒤에서 차량이 받음. 가해자 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주간 입원을하고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다행히 수술 않하시고 차료하신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통원치료를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사고후 6개월후 장해10% 판정을 받고 장해는 반영구로 가면 4년이고 영구적으로 갈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하는 일이 통신쪽일이라서 운전도 많이하고 힘든일도 있어서 1년 가까이 일을 못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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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는 손해배상에 있어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 와 기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10%의 후유장해가 소송시에 4년이 인정된다면 1천3백만원의
결정금액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감정결과가 나오면 약 5천만원의 금액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은 현재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 이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후유장해는 2년 미만의 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