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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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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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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31 00:11

다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0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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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재훈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6417-6006
직업 및 소득 아래의 설명과같음
사고일시 2009년 9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4회
입원기간 아래설명대로 2009년 9월7일 - 현재까지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거의 확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 현재 의사의 판단은 외상성 치매가온상태라고 하네요..
병명은 지주막출혈등 총 6개 정도였구요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와서 수술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우측 전두엽을 절단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돌아온것도잇고 부분적으로 약 5년정도의 기억을 잃으신게 많으십니다. 또한 현재 증상은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방금전에 밥을 먹고선 안드셨다고 하는등 치매 증상이있으십니다. 혹시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데 이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면 출장을 오시는건지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드는지도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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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31 01:07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의뢰시에는 보호자 분께서 사무실로 내방 하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머님은 외상성치매가 예상대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송실익은 명확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송전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제시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최종 소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고 상담시에는 역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한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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