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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1 12:01
위임소송 중 판결전 화해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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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dlsl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4525-015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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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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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름이 아니라 소송중입니다 위임을 했구요 그런데 처음에 몇%에 수임료를 소송을 하다가 판결이 아닌 화해로 끝나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 정한 수임료를 다 줘야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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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신건 아닌듯 합니다.
약정하신 계약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하신 사무실측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