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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6:19
오토바이 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32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경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36-6476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0.5.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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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쇠골 골절 타박상, 철심고정술 5주진단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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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대2로나왔구요 대학생이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퇴원한 상태구요 어제 보험사에 갔었는데 향후 치료비랑 철심 제거 수술비랑 해서 350 준다고 하더라구요 치료기간중 학교도 못가고 방학인데 일도 못하고 손해가 많은데 이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
---|
일반적인 쇄골골절은 유합만 잘 되면 후유장해가 없는 진단 입니다.
추후 핀 제거수술을 시행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경우 과실상계로 인하여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생각 한다면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현재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첨부 하셔서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