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05 19:11
택시 운전도중 사망
조회 수 32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금득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9885-013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6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운전 도중 본인과실 100%로 인해 본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승자와 상대 사고차량의 탑승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합니다 본인과실이라 택시공제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해서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 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
---|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자로 인정하여 산재승인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망인이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고 계셨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승인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일때 원할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