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05 19:11

택시 운전도중 사망

조회 수 32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금득이
성별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9885-013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6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운전 도중 본인과실 100%로 인해  본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승자와 상대 사고차량의 탑승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합니다
본인과실이라 택시공제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해서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 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05 19:29
    통상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산재로 승인이 되려면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자로 인정하여 산재승인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망인이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고 계셨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승인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일때 원할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