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06 20:39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0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덕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1 |
연락처 | 011-523-5723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근로자 |
사고일시 | 2009. 08.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7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경추 염좌, 뇌진탕 2주 진단. 29일간 입원. 경추수술 2010년 1월. (7-8번 고정술) 입원기간 수술 후 총 195일간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신호대기중 후미에서 충돌. 범퍼 수리비 약 25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2009년 8월 26일 경미한 교통사고로 (신호 대기중 가해자 후미 충돌)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 경추 협착증으로 인한 목강직과 손가락 마비로 인하여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약 3개월 통원치료 하였으나 통증 및 우측손가락 전체 마비로 2010년 1월 5일 경추 수술을 하였음.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심의위원회에서 기왕증 판명 받았다며 의료비 전체 금액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함. 의료비 전체금액 약 1400만원. (수술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영구장애 24% 받았음.) #(2008년 11월경 목디스크 증상으로인한 손가락 강직으로 약 1개월간 견인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완치.) 1.소송을해서 의료비 및 후유장애 보상금을 받으려고하니 소송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2.소송시 의료비 및 보상금액은 얼마가 산출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수술한 금액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100%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수술비 및 요양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하였음.) (보험회사에서 채무 부존재 조정신청 재기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본안소송을 하라고함.) |
---|
1.사고로인한 기여도 부분 판단이 중요한대 본 건 충격은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고전 약 10년전 부터 목디스크 혹은 목에 통증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사고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적인 측면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결과에 무관하게 소송을 해 보는
의미의 소송은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2.피해자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 내역은 기왕증 만큼은 본인 부담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 부담으로 법원에서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