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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2-877-059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06.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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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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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책임보험.음주운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책임보험이어서 무보험상해로 접수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선지급하고 차후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는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가진게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험사문제지만,,궁금) 책임보험은 최고 1억이고,,무보험은 최고 2억까지 보상이라고 알고잇는데.. 예를들어,,후유장애 10%나왔다고 하면,,, 후유장애 보상금이 천만원인지,,이천만원인지요??? 현실적으로 무보험상해=종합보험 실질적인 보상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리고,초진 12주에 발 수술하였고, 현재는 핀으로 고정시키고 깁스했습니다. 차후에, 제거수술 및 1년후 통증이 계속잇을시 통증없애는 수술을 한다는데,,,,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 할만한 사건입니까?? 가해자는 음주전과가 있다고 하고요, 무보험에 음주 0.086나왔는데.. 이럴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보앗을 경우랑 안보앗을경우 처벌을 알고싶어요.. 그리고,,만약에 형사합의를 백만원이든 이백만원이든 보면..그 돈은 보험사에서 빼고 받는다는데,, 그럼 형사합의에 큰 의미는 없는게 아닌가요?(피해자입장) 마지막으로.. 초진12주인데,,말 그대로 초진이잖아요... 이게 중요한가요??아님 초진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가요?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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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신경쓸 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못하면 보험회사 손실로 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는 그 장해율 과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소득 장해기간,장해율에 따라 천만원도 몇천만원도 한도범위인
3억 한도까지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 또한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기간 및 장해율에
따라 몇 억원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