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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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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18 07:49

여쭈어 봅니다~~~

조회 수 299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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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나지훈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200-1221
직업 및 소득 저는 중국집 배달원으로서 월 220 만원에 숩입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서 세금과 다름건 내는게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07월 0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는 직접적으로 금액은제시하넌 없구요 병원 원무과에 500 정도는 얘기해 두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애용은 일딴 인천 길병원에서 수술을한뒤 지금은 메디칼에 있습니다
초진 6주 나왔구요 지금입원기간은 올 7 월 01일 일날 입원했은니
1개월 보르은 좀 지났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구 진입하더중 2차선에서 상대방 운전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려하는것은 인정이 되였으나 동일차선이라 급차선 변경으로 80대 20 과실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과실이 20%이고 상대방이 80이 잡혀있는상황이고요 집금은 4족지라해서 발가락 4번째가 분쇄골절이 되어있는 싱황인데 뼈가 안붙을 확흏이 90%라고하네여 마디로 따지면 발톱 밑부분까지 분쇄골 절이 되었느넫 이곳 병원에서도 장애는 어느정도 나온다고합니다 근데 지금 합의금액이 500 만원정도 이야기간오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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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8 12:04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확정되니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18 20:12



    수술후 6개월후 장해감정을 하여 감정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부분은 세금신고 되어있지 않아면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선 급할게 없으니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합의문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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