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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07:49
여쭈어 봅니다~~~
조회 수 299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지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8200-1221 |
직업 및 소득 | 저는 중국집 배달원으로서 월 220 만원에 숩입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서 세금과 다름건 내는게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07월 0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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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에는 직접적으로 금액은제시하넌 없구요 병원 원무과에 500 정도는 얘기해 두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애용은 일딴 인천 길병원에서 수술을한뒤 지금은 메디칼에 있습니다 초진 6주 나왔구요 지금입원기간은 올 7 월 01일 일날 입원했은니 1개월 보르은 좀 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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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구 진입하더중 2차선에서 상대방 운전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려하는것은 인정이 되였으나 동일차선이라 급차선 변경으로 80대 20 과실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과실이 20%이고 상대방이 80이 잡혀있는상황이고요 집금은 4족지라해서 발가락 4번째가 분쇄골절이 되어있는 싱황인데 뼈가 안붙을 확흏이 90%라고하네여 마디로 따지면 발톱 밑부분까지 분쇄골 절이 되었느넫 이곳 병원에서도 장애는 어느정도 나온다고합니다 근데 지금 합의금액이 500 만원정도 이야기간오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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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확정되니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