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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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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순
성별
생년월일 19-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7500정도
사고일시 2010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 초진 12주

골반부위와 근접한 허벅지 골절
금속삽입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장해를 인정해준다고하는데 
어느정도를 얼마나 인정해준다는것인지
아직 구체적인건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장해를 받아줄수있다고 하고 수임료는 15%~20% 사이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고  의뢰를 해야할정도로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수준으로 해야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건지요)
미팅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 자료를 건네주고 합의금 내역을 아직 전달받진 못했습니다.

신변호사님께서도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금내역과 수임료를 알려주시면
같이 검토해보고싶습니다
여러가지로 집안형편이 어려운지라  이렇게라도 해보게되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어느쪽이든 결정을해야할 상황인지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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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8 19: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교통사고 사례중에 돈을 얼마를 주면 장해를 받아주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며, 또한 병원이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위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부분이 면밀이 검토되어 져야
    하는 부분과 그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 여부 및 장해율...등

    쟁점 사항들이 보험사와 경합되는 경우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에 대한 검토와 상담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평생토록 장해를 안고 살아갈수도 있는대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의 수임료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진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수임료가 높을수록 실익은 없어질수도 있겠죠...

    일반적이 부상사건인 경우 저희 사무실의 경우 배상금의 10%를
    수임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만으로 장해가 어떻게 확정된다고 단정 지을수
    없으니 자세한 상담후에  설정방향을 제시해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골반과 가까운 대퇴부  골절인 경우

    골절된 하지가 짧아지고 슬관절은 신전되기도 하기에 장해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특히 보험사 에서는 가급적
    적게 인정하며, 적게 지급하고 빨리 합의하는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런 거대 자본력과 조직력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려면 보험사에서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를 얘기하는듯 합니다.
    소송을 잘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도 그 사무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곳으로
    리스트화 하여 배상금을 적게 책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실익을 거둔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외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크다면 또한 빠른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받아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면 되는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18 19:45

    몇가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퇴부 전자부 골절은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되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별 탈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대퇴부 전자부 골절은 골절의 부위 및 그로 인한 후유증

    특히 전자부에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대퇴부 무혈성괴사등이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부상 부위이기 때문 입니다.(배상의학적 확률적 예후)

    또한 전자부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12%를 기본적인 노동능력상실율로 25%전후의

    장해율이 인정되고 질문자님과 같이 소득이 고 소득에 해당 하시는 분은 장해율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하며 만약 본 사건을

    소송전 합의를 할 때에는 후유장해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아 청구 하거나 예측

    장해율을 최고율의 장해율로 보험사에서 합의의사가 있을때 소송전 합의를 진행함이

    소외합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소외합의를 할때 별 도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

    받아서 청구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전문인력들이 배상의학적인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보험사에 먼저 제시하여 수용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시켜 법원감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후유장해율을 몇가지로 예측하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예측해 본다면

    12%의 3년 한시장해 인정시 약 5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8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25%의 3년 한시장해 인정시 7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시 1억6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율과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본 사건은 너무 많습니다.

    참고 하시고 신중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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