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5월18일 오전8시50분경
사고내용 도로가 밀려서 정지된상태인데 산타페차 100%로 과실로 후미추돌로 인하여 4중추돌상태
1차는 내차 포르테(제차는 2009년9월24일 출고하여 차량가액만 1,827만원입니다.)이고 2차는 카렌스.3차는 옵티마.. 가해차량 추정시속은 80~100으로 추정됩니다.
그사고로 제차 포르테는 후미 범퍼및 트렁크 조수석까지 밀린상태고 앞쪽도 뒤보단 조금 덜하지만 밀린상태입니다 100% 가해자 과실로 판정났구요(가해자 보험사 모두 인정) 차량 수리비만 5,251,060원이고 대차비용은 1,404,000원나왔습니다.
내차 후미가 너무 많이 나간상태라 프레임을 절단하고 용접해서 붙인상태이고
5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차수리를 3번이나 입출고하여 반복하여 수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앞뒤범퍼및 사이드 단차도 많이 차이가 나고. 차 후미 라이트부분이 제대로 안맞으니깐 라이트 부분이 밀려서 도색이 벗겨진상태고 주유구뚜껑도 조금 튀어나온상태에요, 마지막 수리하고 차를 7월21일날 찾았는데 8월초부터 트렁크 문이나 다른 여러군데서 도색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벗겨지기도하고 벗겨질려고 합니다. 지금 도색만 3번째인데 다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리가 덜된부분을 지적하니 공업사에선 더이상 못하겠다고 한계라고 손을 든상태이구요. 보험사에선 민사조정신청으로 가자면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며칠전에 법원서 상대측 제출서류 및 우리측 답변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초자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됐네요.
저희측 주장은 사고로인하여 자동차값이 사고전1500만원인데 사고후 10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 차액
중고차 시세하락금액(경락가 라고하나요?)과 제대로 수리가 안된 도색및 단차교정 등 수리비용. 그리고 뒤 트렁크에 실려 있던 컴퓨터 본체 수리비 청구할려구 합니다.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써야할지 좀알려주세요.
보험사에선 무조건 법원 민사조정에서 해결할테니 더이상 이야기하지말란 투로 나옵니다. 컴퓨터도 보드가 나가서 전체 교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25만원이라네요. 이것도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줄거라고...
저는 제대로 수리 안된 차량사진을증거물로 제출할려구 준비중이고
중고차시세하락은 자동차 매매상사 돌아다니면서 견적서를 4개 받아놨는데 이것말고 더 해야 할서류는 없나요?
그리고 다시 수리해야할 차량수리비금액은 사진말고 어떤방식으로 첨부해야하나요? 다른데서 차수리 견적서를 뽑아서 제출해야할까요?
참 자동차는 할부로 사서 사고당시엔 할부가격이 1250만원 남아있는 상태였구 지금은 1108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시해야 하면 좀더 유리할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인사합의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받았다고하네요. 합의당시 외상으론 다친데는 없는거 같아 사무실 출근도 해야해서
급하게 합의를 봤어요. 그이후로 나중에 꼬리뼈부분이랑 허리부분이 아파서 고생좀 했어요..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해진다는데. 이부분도 다시 합의 재신청할순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데..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대물 상담은 제한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