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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8:52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조회 수 34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수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12 |
연락처 | 010-2632-7490 |
직업 및 소득 | 우 하지 슬관절하 절단 상태로 4급 장애와 시각 장애 2급으로 1급 장애인증을 가지고 계셨지만 큰 아버지댁의 밭일 등을 도우시며 생활 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0. 05 . 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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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 5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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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과실 10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체 장애 4급과 시각장애 2급을 합하셔서 1급 장애복지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때 장애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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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해 등급으로 장해율을 역 추산 하기는 어렵 습니다.
참고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은 저희 홈페이지 후유장해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의 법률적 손해배상접근에 있어서 기존 장해율로 상실수익액에 가감요소를 적용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동연한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장례비로 손해배상금을 예측해야 할 것인데 사고전
기왕장해로 인하여 위자료에 가감을 궂이 한다면 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연금소득에 의한 부분은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될 경우 위자료에서 증감
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입니다.
동일한 질문의 연속 입니다.
기존 저희 사무실의 많은 질문과 답글에 신뢰를 가지지 못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